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1 - [분류 전체보기] - 한국의 선사시대의 역사

2019/05/0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과 일상생활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3)

잔잔한 호수의 다리

1. 장소적 적용 범위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형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입법 주의가 있다.

1)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속지주의는 국가주권사상에 일치하고 소송경제에 유리하므로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국외를 운항 중인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도 자국의 형법이 적용된다는 기국주의도 속지주의의 특수한 한 원칙이다.

2) 속인주의

속인주의는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국적 주의라고도 한다.

3) 보호주의

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누구에 의하여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보호주의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보안하는 의미가 있지만, 외국과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조약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

4) 세계주의

세계주의는 국제사회의 시민적 연대성에 기반하여 인신매매나, 마약거래, 테러 등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행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2. 인적 적용범위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별한 정책적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1) 국내법상의 예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헌법 제45조)

2) 국제법상의 예외

외국의 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영사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국제법상의 면제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법의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형법총론은 오늘까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형법각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가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