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13. 22:14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살인죄 중에서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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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1. 보통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 1항)

구성요건

살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즉, 자연인인 모든 사람은 살인죄를 범할 수 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 즉 생명 있는 자연인이다.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므로 빈사상태에 있는 사람,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또한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범인 이외의 타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살 죄는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자살은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사람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는데 민법상으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그러나, 형법은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영아를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행위

`살해`란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이다.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인 한 그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위법성

살인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특히 논의되는 것이 안락사이다. 안락사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문제 된다.

우리 대법원도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된다` 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살인죄 중에서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손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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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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