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3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2

2019/05/14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3

사랑스런 아기 (네이버)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1 조)

의의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이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지계존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다만 직계존속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직계존속이 산모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본조의 규정은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이상에 의한 영아살해를 보통살인과 구별해서 이를 가볍게 벌하는 것이므로 [직계존속]이라 규정한 입법상의 잘못이고 사실은 모친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이나 스위스 형법은 본 죄의 주체를 어머니에 국환 하고 있다.

특별히 영아살해죄를 규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는 이유는 산모가 출산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관대하게 취급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분만직후의 의미를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죄의 주체는 산모에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객체

본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분만 중`이란 태아의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압작진통이 시작된 이후부터 분만이 완료된 때까지를 의미하며, `분만 직후`란 분만으로 인하여 생긴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을 의미한다.

본 죄는 고의 외에 주관적 동기를 필요로 하며, 형법은 그 주관적 동기를 예시하고 있다.

1.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란 개인 또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나 과부나, 미혼녀가 아기를 낳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란 가정의 경제상태가 극빈하여 영아를 도저히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기타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란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경우로서, 예를 들면 질환. 불구. 기형 등으로 인해 생육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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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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