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1

카테고리 없음 2019. 5. 19. 01:05

이번 시간에는 살인죄의 마지막 시간으로 나머지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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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네이버)

 

살인예비. 음모죄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5조)

예비란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기번적으로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2) 범죄 실현을 위한 물적 또는 심적 형태의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고, 3) 준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의르지 않아야 한다.

미수범의 처벌 및 자격정지병과

모든 유형의 살인의 죄에 대해서는 미수를 처벌한다.(제254조)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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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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