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28. 01:32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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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바다가 그립네요.

폭행의 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60조)

폭행죄의 객체는 타인의 신체이다. 존속폭행죄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이다.

본죄의 행위는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유형력, 즉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 상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56.12.12, 4289 형상 297). 따라서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며,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모발이나 수명을 자르는 행위, 사람의 신체에 돌을 던졌으나 명중되지 않은 경우도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2~3회 끌어당긴 것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86.10.14, 86도 1796),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등도 폭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2000도 5716)

반의사불벌죄

본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추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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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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