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버이날 모두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근교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우니까 저 곳에 가고 싶네요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또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행위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그와 같은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간단히 말하면,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댜 한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시민혁명의 승리를 통하여 확립된 근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결실로서, 형벌권을 통하여 자의적인 권력남용을 일삼던 왕권과의 투쟁에서 시민계급이 확보해 낸 가장 중요한 자유보장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을 통해 시민계급의 대표가 법률로 정한 행위만을 범죄로 인정하게 되고, 또 법률이 정한 형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나친 형벌권의 남용과 확장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와 같이 국가권력의 전힁으로부터 시민의 자유 돠 권리를 지켜 준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인권헌장)`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범죄인에 대해서 도 법률이 정한 형벌의 종류와 양을 넘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준다는 의미에서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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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근거

죄형법정주의의 법적 근거는 형법을 넘어서서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 헌법 제 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죄형법정주의의 기원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된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인권헌장의 제39조는 [어떠한 자유인도... 적법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을 빼앗기거나 법적 보호를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당하거나 투옥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17, 18세기에 이르러 자연법사상과 결부되어 영국의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 자체는 죄형법정주의를 실체적으로 보장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면에서 조첨을 맞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후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18세기에 제정된 미국 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해 확립되었다. 즉,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8조는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적법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고 선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이후 죄형법정주의는 1810년 프랑스 나폴레옹 형법 제4조에 규정되어 유럽 각국에 전파되었고, 현재에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 또는 형법에 규정되어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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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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