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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14 준강간,미성년자 의제강간
  2. 2019.07.10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3. 2019.07.08 강간죄
  4. 2019.06.2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5. 2019.06.20 강요죄
  6. 2019.06.19 협박죄, 존속협박죄
  7. 2019.06.12 체포. 감금죄 1
  8. 2019.06.11 체포와 감금의 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290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폭행죄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본 죄의 객체는 간음의 경우에는 강간죄, 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유사강간죄에서와 같다.

법원 (네이버)

본 죄의 행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및 유사 강간하는 것이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무의식 내지 인사불성 상태뿐만 아니라 수면 중이거나 주취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백치인 부녀에 대해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 간음. 추행하더라도 본 죄에 해당한다.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의사를 신뢰한 환자에 대해여 치료를 가장하여 간음. 추행하는 경우, 누군가에 의해 꽁꽁 묶여 있는 상태의 사람을 간음. 추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하기 위해 스스로 이런 상태를 야기한 경우(예컨대, 수면제를 먹인 경우) 에는 본 죄가 아니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302조의 2의 예에 의한다.(제305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형법은 13세 이상인 자의 화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도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간음에 대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만일 13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지만 실제로 13세 이상인 경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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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 2)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2019/07/08 - [분류 전체보기] - 강간죄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폭행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것이다. 본 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며 동성 간에도 범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폭행. 협박의 정도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후술 하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협박과 동일한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태양은 강제추행이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극도로 강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주체와 객체

본 죄의 주체. 객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자도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범할 수 있다.

행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은 강간죄의 그것과 같으나 문제는 그 정도이다. 학설은 대체로 강간죄와 일반 폭행. 협박죄의 중간 정도,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요구된다는 입장도 있다. 판례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 거나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즉, 강간죄의 경우보다는 다소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추행과 동시에 행해지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때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구성요건 행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기에서의 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 즉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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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카테고리 없음 2019. 7. 8. 18:1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305조의 2)

무더위 날리세요~~ (네이버)

주체. 객체

본 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다.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을 불문하며, 매춘하는 사람도 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2019/05/20 - [분류 전체보기] - 상해죄

자기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부부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다수설)와 혼인계약의 내용에 강요된 동침까지 포함할 수 없으므로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부부지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남편에 대해 처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포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즉 자기의 처라고 해서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행위를 언제나 불가벌로 한다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처에 대한 강간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본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 판례는 이를 부인하여 왔으나 "최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별거 중-> 이혼소송)

행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에 의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죄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1990.5.25, 90도 607)

본 죄의 기수 시기에 관하여는 삽입설과 만족설로 나뉜 적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수가 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한다. 강간죄의 본질은 행위자의 성욕 만족을 금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사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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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87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94조)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96조)

객체

본 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다. 여기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민법상의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민법이 성년의 제제도를 채택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보게 되므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본 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그러나 성년 의제는 부부의 혼인생활 독립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본 죄의 보호법익과 대비하여 볼 때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도 본 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행위

약취. 유인이란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내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한다. 약취 행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한편 유인은 기망이나 감언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며, 따라서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더라도 유인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실력적 지배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는 것은 본래의 생활환경이나 보호상태에서 이탈 또는 배제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이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1) 약취. 유인죄에 있어서는 장소적 이전이 그 본질적 요소이며, 그에 의하여 피해자의 귀환을 곤란하게 하고, 보호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장소적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2) 보호감독자에 대한 폭행. 기망. 협박 등에 의하여 그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법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약취. 유인의 목적 및 범죄 후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제5조의 제1항, 2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죄가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본 죄에 대한 방조, 본 죄의 범인에 대한 은닉. 도피, 예비. 음모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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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카테고리 없음 2019. 6. 20. 01:29

이번 시간에는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6/03 - [분류 전체보기] - 유기죄

2019/05/30 - [분류 전체보기] - 특수폭행죄

2019/06/01 - [분류 전체보기] -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24조)

객체

본 죄의 객체는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사람에 한정된다.

행위

본 죄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의본 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가하여질 필요는 없다. 또한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한다. 다만 본 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협박으로서 피해자의 여권을 강제 회수하여 해외여행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계약 포기서와 소청 취하서에 날인케 하는 경우, 부하직원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특정한 내용의 서약서를 쓰게 한 경우, 상사가 부대원에게 머리박 아를 시키거나 팔 굽혀 펴기를 하게 한 행위도 강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죄가 기수가 되려면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또한 폭행. 협박과 강요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중 강요죄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6조)

본 죄는 제324조와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 는 것은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인질 강요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24조의 2)

본 죄는 체포. 감금죄 및 약취. 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 범이다. 

본 죄의 객체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즉,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삼는 객체와 이를 인질로 삼아 강요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객체이다. 이 중 강요행위의 객체는 강요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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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30 - [분류 전체보기] - 특수폭행죄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83조)

객체

객체는 사람이다. 존속협박죄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본 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 즉 의사 능력자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영아. 만취자. 심신장애자. 숙면자 등은 본 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 외국의 원수 또는 외교사절에 대해 협박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제107조 1항, 제108조 1항)

행위

이 죄의 행위는 협박이다.

협박이란 겁먹게 할 목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과연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유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해악의 발생 시기는 반드시 현재적일 필요는 없으며, 장래에 발생하거나 혹은 조건부 해악의 통고인 경우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해악의 발생 여부는 통고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통고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지배력을 초월해서 발생할 해악을 단순히 전해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예컨대 천재지변. 길흉화복 등의 도래를 고지하는 것은 경고이다. 경고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법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언어. 문서뿐만 아니라 거동이나 태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그 발생이 확실할 필요도 없고, 행위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가 진실로 있을 필요도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것과 사실상 해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시키면 족하다.

위법성

권리행사의 한 수단으로 협박이  행해진 경우 위법성 조각이 문제된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외견상으로는 권리행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고소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친권남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반의사불벌죄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반의사불벌죄이다.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85조)

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86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에 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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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2-2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존속 체포. 감금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 2항)

중 체포. 감금죄. 존속 중 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7조)

본 죄는 체포. 감금행위 중에 다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가혹한 행위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폭행을 가하거나, 여자를 발가벗겨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수면을 허용하자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 체포. 감금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8조)

본 죄는 체포. 감금죄의 가중 유형이다. 특수폭행죄`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다. (제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79조)

본 죄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종의 신분적 가중 유형에 속한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칙이 있다. (제2조 1항, 제3조 3항)

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

체포. 감금 치사상죄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1조)

본 죄는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사상은 체포와 감금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282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박과 강요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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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3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2

2019/06/01 - [분류 전체보기] -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 1항)

본 죄의 객체는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이다.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손발을 묶거나 몸을 붙잡는 유형적 방법에 의하건,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무형적 방법에 의하건, 그리고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제삼자의 행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그러나 신체에 직접적인 구속을 가하는 경우에도 단지 순간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폭행죄 (260조)에 해당한다. 체포는 어느 정도 계속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출석하게 한 것은, 직접 신체를 구속한 것은 아니므로, 본 죄가 아니라 강요죄 (제324조)에 해당한다.

감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유형, 무형의 강제력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에 태워 질주하는 경우와 같이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이용한 경우, 협박하는 경우, 사람의 수치심을 이용하는 경우도 감금의 수단. 방법이 된다.

기수 시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된다. 즉 1)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과 피해자의 `자유 박탈에 대한 인식` 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와 2) 피해자의 잠재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계속된 때에는 피해자의 자유 박탈에 대한 인식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기수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본 죄의 보호법익은 `잠재적 자유 이전의 자유` 이므로 2) 설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에 몰두하여 외출 의사가 없는 사람의 연구실 문을 잠근 후 그가 모르는 사이에 문을 열어준 때에도 감금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죄의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 (형사소송법 제201조 1항), 현행 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행사 (민법 제915조), 경찰관에 의한 주취자 등의 보호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1항) 등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의사가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실에 감금하는 것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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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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