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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8 강간죄
  2. 2019.06.2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강간죄

카테고리 없음 2019. 7. 8. 18:1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305조의 2)

무더위 날리세요~~ (네이버)

주체. 객체

본 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다.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을 불문하며, 매춘하는 사람도 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2019/05/20 - [분류 전체보기] - 상해죄

자기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부부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다수설)와 혼인계약의 내용에 강요된 동침까지 포함할 수 없으므로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부부지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남편에 대해 처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포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즉 자기의 처라고 해서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행위를 언제나 불가벌로 한다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처에 대한 강간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본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 판례는 이를 부인하여 왔으나 "최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별거 중-> 이혼소송)

행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에 의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죄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1990.5.25, 90도 607)

본 죄의 기수 시기에 관하여는 삽입설과 만족설로 나뉜 적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수가 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한다. 강간죄의 본질은 행위자의 성욕 만족을 금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사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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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87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94조)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96조)

객체

본 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다. 여기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민법상의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민법이 성년의 제제도를 채택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보게 되므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본 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그러나 성년 의제는 부부의 혼인생활 독립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본 죄의 보호법익과 대비하여 볼 때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도 본 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행위

약취. 유인이란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내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한다. 약취 행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한편 유인은 기망이나 감언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며, 따라서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더라도 유인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실력적 지배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는 것은 본래의 생활환경이나 보호상태에서 이탈 또는 배제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이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1) 약취. 유인죄에 있어서는 장소적 이전이 그 본질적 요소이며, 그에 의하여 피해자의 귀환을 곤란하게 하고, 보호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장소적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2) 보호감독자에 대한 폭행. 기망. 협박 등에 의하여 그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법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약취. 유인의 목적 및 범죄 후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제5조의 제1항, 2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죄가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본 죄에 대한 방조, 본 죄의 범인에 대한 은닉. 도피, 예비. 음모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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