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자살 관여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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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관여 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252조 2항)

의의

자살 관여 죄는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자살은 구성요건 해당 성이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총칙 상의 공범규정으로는 자살의 교사. 방조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자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은 자살의 교사. 방조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죄는 정범에 종속된 공범이 아니고 법률이 규정한 독립된 범죄유형이다.

자살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을 말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자살하게 하거나, 죽음의 결과에 대하여 인식 없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를 사망하게 하는 행위는 살인죄를 구성한다.

행위 

행위는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것이다.

자살의 교사는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러한 의사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자살의 방조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판례는 분신자살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유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1992.7.24, 92도 1148), 판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자살용 유독물 판매 광고의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촉탁살인은 피해자가 자살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실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그의 촉탁을 받아 그 의도를 실현시켜 주는 것인데, 자살방조는 자살의 의도를 가진 자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합의 동사

합의에 의한 공동 자살 내지 정사를 기도한 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을 경우 그 생존자를 형법상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1. 정사하는 자 중의 1인이 진정으로 죽을 마음이 없이 타인을 유혹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제253조)에 해당한다.

2. 진정한 의사로 같이 죽고자 약속을 한 후 자살행위를 하다가 그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의 책임을 진다.

3. 그러나 순전히 두 사람이 동시에 자살한 사실만 있을 뿐 타인의 자살을 방조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불가벌이다.

본 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254조). 자살을 교사. 방조하고. 피 교사자. 피방 조자가 자살행위를 하였으나 그 자살이 실패한 경우에 교사자. 방조자가 본 죄의 미수범이 된다.

이번 시간에는 자살 관여 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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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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