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6.2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 2019.05.16 살인죄(촉탁,승낙)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87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94조)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96조)

객체

본 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다. 여기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민법상의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민법이 성년의 제제도를 채택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보게 되므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본 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그러나 성년 의제는 부부의 혼인생활 독립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본 죄의 보호법익과 대비하여 볼 때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도 본 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행위

약취. 유인이란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내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한다. 약취 행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한편 유인은 기망이나 감언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며, 따라서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더라도 유인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실력적 지배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는 것은 본래의 생활환경이나 보호상태에서 이탈 또는 배제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이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1) 약취. 유인죄에 있어서는 장소적 이전이 그 본질적 요소이며, 그에 의하여 피해자의 귀환을 곤란하게 하고, 보호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장소적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2) 보호감독자에 대한 폭행. 기망. 협박 등에 의하여 그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법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약취. 유인의 목적 및 범죄 후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제5조의 제1항, 2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죄가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본 죄에 대한 방조, 본 죄의 범인에 대한 은닉. 도피, 예비. 음모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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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시대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5)

2019/05/1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4

법원 (네이버)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2조 1항)

의의

본 죄는 타인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는 것으로 보통 살인죄에 비하여 불법이 감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승낙`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4조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의 법익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국가 또는 사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타인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는 행위를 벌하는 것이다.

행위

본 죄의 행위는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촉탁. 승낙의 의미만을 알아본다.

1. 촉탁. 승낙의 의미

피해자의 촉탁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로부터 그 실행을 의뢰받는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비로소 살해의 결의를 했어야 한다. 따라서 촉탁 이전에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을 때에는 촉탁은 성립되지 않는다.

승낙은 받는다는 것은 이미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해졌어야 한다. 기망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본조에 해당하지 않고, 제253조가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2. 촉탁. 승낙의 요건

촉탁. 승낙은 피해자 자신에 의한 것이라야 하며, 아울러 피해자의 진지한 마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일시적 기분이나 농담으로 한 것은 촉탁.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촉탁. 승낙을 할 당시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연소자나 정신병자의 촉탁. 승낙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명정 상태. 중독상태나 우울 상태 또는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한 촉탁. 승낙도 본 죄에서 말하는 촉탁. 승낙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죄의 주관적 요소인 행위자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살 관여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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