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6.2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2. 2019.06.20 강요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87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94조)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96조)

객체

본 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다. 여기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민법상의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민법이 성년의 제제도를 채택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보게 되므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본 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그러나 성년 의제는 부부의 혼인생활 독립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본 죄의 보호법익과 대비하여 볼 때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도 본 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행위

약취. 유인이란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내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한다. 약취 행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한편 유인은 기망이나 감언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며, 따라서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더라도 유인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실력적 지배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는 것은 본래의 생활환경이나 보호상태에서 이탈 또는 배제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이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1) 약취. 유인죄에 있어서는 장소적 이전이 그 본질적 요소이며, 그에 의하여 피해자의 귀환을 곤란하게 하고, 보호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장소적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2) 보호감독자에 대한 폭행. 기망. 협박 등에 의하여 그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법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약취. 유인의 목적 및 범죄 후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제5조의 제1항, 2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죄가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본 죄에 대한 방조, 본 죄의 범인에 대한 은닉. 도피, 예비. 음모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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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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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카테고리 없음 2019. 6. 20. 01:29

이번 시간에는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6/03 - [분류 전체보기] - 유기죄

2019/05/30 - [분류 전체보기] - 특수폭행죄

2019/06/01 - [분류 전체보기] -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24조)

객체

본 죄의 객체는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사람에 한정된다.

행위

본 죄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의본 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가하여질 필요는 없다. 또한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한다. 다만 본 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협박으로서 피해자의 여권을 강제 회수하여 해외여행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계약 포기서와 소청 취하서에 날인케 하는 경우, 부하직원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특정한 내용의 서약서를 쓰게 한 경우, 상사가 부대원에게 머리박 아를 시키거나 팔 굽혀 펴기를 하게 한 행위도 강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죄가 기수가 되려면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또한 폭행. 협박과 강요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중 강요죄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6조)

본 죄는 제324조와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 는 것은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인질 강요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24조의 2)

본 죄는 체포. 감금죄 및 약취. 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 범이다. 

본 죄의 객체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즉,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삼는 객체와 이를 인질로 삼아 강요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객체이다. 이 중 강요행위의 객체는 강요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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