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6.11 체포와 감금의 죄
  2. 2019.05.20 상해죄

이번 시간에는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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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1 - [분류 전체보기] -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 1항)

본 죄의 객체는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이다.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손발을 묶거나 몸을 붙잡는 유형적 방법에 의하건,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무형적 방법에 의하건, 그리고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제삼자의 행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그러나 신체에 직접적인 구속을 가하는 경우에도 단지 순간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폭행죄 (260조)에 해당한다. 체포는 어느 정도 계속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출석하게 한 것은, 직접 신체를 구속한 것은 아니므로, 본 죄가 아니라 강요죄 (제324조)에 해당한다.

감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유형, 무형의 강제력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에 태워 질주하는 경우와 같이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이용한 경우, 협박하는 경우, 사람의 수치심을 이용하는 경우도 감금의 수단. 방법이 된다.

기수 시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된다. 즉 1)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과 피해자의 `자유 박탈에 대한 인식` 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와 2) 피해자의 잠재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계속된 때에는 피해자의 자유 박탈에 대한 인식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기수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본 죄의 보호법익은 `잠재적 자유 이전의 자유` 이므로 2) 설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에 몰두하여 외출 의사가 없는 사람의 연구실 문을 잠근 후 그가 모르는 사이에 문을 열어준 때에도 감금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죄의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 (형사소송법 제201조 1항), 현행 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행사 (민법 제915조), 경찰관에 의한 주취자 등의 보호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1항) 등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의사가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실에 감금하는 것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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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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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20. 01:22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우니까 저 곳에서 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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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죄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1항)

객체

본 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그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신체이다.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병역법이나 군형법에는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태아는 본 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아에 대한 침해는 모체에 대한 상해, 또는 낙태죄에 해당할 것이다.

행위

1. 상해의 방법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유형적인 폭행뿐 아니라 무형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부작위에 위해서도 가능하다. 또 범인이 직접 실행에 옮기거나, 간접적으로 자연력. 기계. 동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제262조)가 성립한다.

3. 위법성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 승낙이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과 관련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5.22 83도 3020)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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