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6.02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2. 2019.05.30 특수폭행죄
  3. 2019.05.12 형법각론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019/05/30 - [분류 전체보기] - 특수폭행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는 자동차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본 죄 중 치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위의 예외사항, 즉 같은 법 제3조 2항 단사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죄의 업무도 업무의 일반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본 죄의 업무의 의의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회 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업무는 공무인가 사무인 가도 따지지 않으며, 부적법 또는 위법한 업무도 포함될 수 있고, 오락을 위한 운전이나 수렵 등도 업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계속. 반복하여 운전하는 한 그것이 오락으로 운전하는 것이라도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면허가 없는 자의 운전도 운전업무에 해당하고 기술자 면허가 없거나, 법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로 인정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본죄의 업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중과실치사상죄

본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순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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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8

2019/05/13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

출처- 법무법인로웰

본 죄는 집단의 위력에 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유형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제260조 1항)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1항 0. 따라서 형법상의 특수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적용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단체` 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의 자연인이 계속적으로 결합한 조직체로서 그 목적의 합법. 불법 여부를 묻지 않는다. 구 구성원의 수는 단체로서의 위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다수여야 한다. 위력을 보일 수 있는 한 그 단체의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동일 장소에 집결할 필요는 없고 연락에 의해 집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다중` 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의 자연인이 단순히 집합한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조직체가 아닌 다수인의 일시적 결합이다. `다중의 위력` 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한다.(대법원 1960.10.12. 4293 형상 668).

위험한 물건의 휴대

`위험한 물건` 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살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일반인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칼, 유리병, 드라이버, 쪽가위 등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한다.

`휴대한다` 는 것은 폭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닌다는 뜻이다. 이 경우 그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 또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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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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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카테고리 없음 2019. 5. 12. 10:11

이번 시간부터는 형법각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019/05/0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2)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4)

 

서울북부지방법원(네이버)

형법각론의 체계

1. 보호법익

보호법익이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누리게 된 가치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이익을 말한다. 형법은 일차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규율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겁을 주어 함부로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를 반대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면 형법은 보호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그 보호의 대상. 객체가 보호법익인 것이다. 예컨대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생명이다.

2. 범죄의 분류

모든 범죄구성요건은 보호법익을 갖는다. 그런데 보호법익은 그 성질상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들면 절도죄, 횡령죄 등의 보호법익은 재산으로서 이는 개인적 성질의 것이고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등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과 평온은 사회적 성질의 것이며, 위증죄. 무고죄 등의 보호법익인 국가적 성질의 것이다. 이처럼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은 그 보호법익의 성질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 배치될 수 있다. 다만 보호하는 법익이 하나만이 아닌 범죄도 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신체 또는 의사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이처럼 그 보호법익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된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된 보호법익은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범죄구성요건을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단순히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 범죄가 본질을 이해하고 각 구성요건의 올바른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형법각론의 체계

우리 형법전 제2편 각칙상의 범죄구성요건도 보호법익을 원칙적 기준으로 하여 분류. 배열되어 있다. 형법전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사고의 표현으로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 대부분의 형법각론 교과서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기술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생명. 신체에 관한 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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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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