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카테고리 없음 2019. 5. 12. 10:11

이번 시간부터는 형법각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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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네이버)

형법각론의 체계

1. 보호법익

보호법익이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누리게 된 가치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이익을 말한다. 형법은 일차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규율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겁을 주어 함부로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를 반대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면 형법은 보호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그 보호의 대상. 객체가 보호법익인 것이다. 예컨대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생명이다.

2. 범죄의 분류

모든 범죄구성요건은 보호법익을 갖는다. 그런데 보호법익은 그 성질상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들면 절도죄, 횡령죄 등의 보호법익은 재산으로서 이는 개인적 성질의 것이고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등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과 평온은 사회적 성질의 것이며, 위증죄. 무고죄 등의 보호법익인 국가적 성질의 것이다. 이처럼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은 그 보호법익의 성질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 배치될 수 있다. 다만 보호하는 법익이 하나만이 아닌 범죄도 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신체 또는 의사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이처럼 그 보호법익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된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된 보호법익은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범죄구성요건을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단순히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 범죄가 본질을 이해하고 각 구성요건의 올바른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형법각론의 체계

우리 형법전 제2편 각칙상의 범죄구성요건도 보호법익을 원칙적 기준으로 하여 분류. 배열되어 있다. 형법전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사고의 표현으로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 대부분의 형법각론 교과서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기술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생명. 신체에 관한 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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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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