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7.14 준강간,미성년자 의제강간
  2. 2019.07.10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290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폭행죄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본 죄의 객체는 간음의 경우에는 강간죄, 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유사강간죄에서와 같다.

법원 (네이버)

본 죄의 행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및 유사 강간하는 것이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무의식 내지 인사불성 상태뿐만 아니라 수면 중이거나 주취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백치인 부녀에 대해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 간음. 추행하더라도 본 죄에 해당한다.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의사를 신뢰한 환자에 대해여 치료를 가장하여 간음. 추행하는 경우, 누군가에 의해 꽁꽁 묶여 있는 상태의 사람을 간음. 추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하기 위해 스스로 이런 상태를 야기한 경우(예컨대, 수면제를 먹인 경우) 에는 본 죄가 아니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302조의 2의 예에 의한다.(제305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형법은 13세 이상인 자의 화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도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간음에 대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만일 13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지만 실제로 13세 이상인 경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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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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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 2)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2019/07/08 - [분류 전체보기] - 강간죄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폭행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것이다. 본 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며 동성 간에도 범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폭행. 협박의 정도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후술 하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협박과 동일한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태양은 강제추행이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극도로 강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주체와 객체

본 죄의 주체. 객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자도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범할 수 있다.

행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은 강간죄의 그것과 같으나 문제는 그 정도이다. 학설은 대체로 강간죄와 일반 폭행. 협박죄의 중간 정도,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요구된다는 입장도 있다. 판례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 거나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즉, 강간죄의 경우보다는 다소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추행과 동시에 행해지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때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구성요건 행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기에서의 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 즉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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