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5.30 특수폭행죄
  2. 2019.05.28 폭행죄
  3. 2019.05.27 상해죄-1

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8

2019/05/13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

출처- 법무법인로웰

본 죄는 집단의 위력에 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유형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제260조 1항)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1항 0. 따라서 형법상의 특수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적용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단체` 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의 자연인이 계속적으로 결합한 조직체로서 그 목적의 합법. 불법 여부를 묻지 않는다. 구 구성원의 수는 단체로서의 위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다수여야 한다. 위력을 보일 수 있는 한 그 단체의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동일 장소에 집결할 필요는 없고 연락에 의해 집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다중` 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의 자연인이 단순히 집합한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조직체가 아닌 다수인의 일시적 결합이다. `다중의 위력` 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한다.(대법원 1960.10.12. 4293 형상 668).

위험한 물건의 휴대

`위험한 물건` 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살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일반인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칼, 유리병, 드라이버, 쪽가위 등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한다.

`휴대한다` 는 것은 폭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닌다는 뜻이다. 이 경우 그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 또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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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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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28. 01:32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019/05/1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4

시원한 바다가 그립네요.

폭행의 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60조)

폭행죄의 객체는 타인의 신체이다. 존속폭행죄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이다.

본죄의 행위는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유형력, 즉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 상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56.12.12, 4289 형상 297). 따라서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며,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모발이나 수명을 자르는 행위, 사람의 신체에 돌을 던졌으나 명중되지 않은 경우도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2~3회 끌어당긴 것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86.10.14, 86도 1796),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등도 폭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2000도 5716)

반의사불벌죄

본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추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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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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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1

카테고리 없음 2019. 5. 27. 10:06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시대

2019/05/17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6

커피 한 잔 하면서 거닐고 싶네요~

그밖에 상해죄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 2항)

존속상해죄는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존속살해죄와 마찬가지로 부진정 신분 범이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된 경우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의미는 존속살해죄의 경우와 같다.

중상해. 존속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58조)

본 죄는 상해에 의하여 특히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단순 상해죄보다 형을 가중하는 것이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해 또는 존속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9조)

본 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해와 그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동시범

독립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263조)

동시 범의 의의

2인 이상이 의사의 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간에 범죄를 실행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형법 총칙 제19조(독립 행위의 경합)는 [동시 또는 이 시의 독립 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한다.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으니 누구도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므로 모두 다 적어도 미수에는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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