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9.07.10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2. 2019.07.08 강간죄
  3. 2019.06.2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4. 2019.05.31 폭행치사상과 상습범
  5. 2019.05.20 상해죄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 2)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2019/07/08 - [분류 전체보기] - 강간죄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폭행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것이다. 본 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며 동성 간에도 범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폭행. 협박의 정도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후술 하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협박과 동일한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태양은 강제추행이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극도로 강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주체와 객체

본 죄의 주체. 객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자도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범할 수 있다.

행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은 강간죄의 그것과 같으나 문제는 그 정도이다. 학설은 대체로 강간죄와 일반 폭행. 협박죄의 중간 정도,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요구된다는 입장도 있다. 판례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 거나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즉, 강간죄의 경우보다는 다소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추행과 동시에 행해지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때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구성요건 행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기에서의 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 즉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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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카테고리 없음 2019. 7. 8. 18:1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305조의 2)

무더위 날리세요~~ (네이버)

주체. 객체

본 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다.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을 불문하며, 매춘하는 사람도 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2019/05/20 - [분류 전체보기] - 상해죄

자기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부부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다수설)와 혼인계약의 내용에 강요된 동침까지 포함할 수 없으므로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부부지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남편에 대해 처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포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즉 자기의 처라고 해서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행위를 언제나 불가벌로 한다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처에 대한 강간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본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 판례는 이를 부인하여 왔으나 "최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별거 중-> 이혼소송)

행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에 의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죄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1990.5.25, 90도 607)

본 죄의 기수 시기에 관하여는 삽입설과 만족설로 나뉜 적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수가 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한다. 강간죄의 본질은 행위자의 성욕 만족을 금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사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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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87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94조)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96조)

객체

본 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이다. 여기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고, 민법상의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민법이 성년의 제제도를 채택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보게 되므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본 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그러나 성년 의제는 부부의 혼인생활 독립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본 죄의 보호법익과 대비하여 볼 때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도 본 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행위

약취. 유인이란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내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한다. 약취 행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한편 유인은 기망이나 감언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며, 따라서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더라도 유인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실력적 지배

실력적 지배하에 둔다는 것은 본래의 생활환경이나 보호상태에서 이탈 또는 배제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이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1) 약취. 유인죄에 있어서는 장소적 이전이 그 본질적 요소이며, 그에 의하여 피해자의 귀환을 곤란하게 하고, 보호 감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장소적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2) 보호감독자에 대한 폭행. 기망. 협박 등에 의하여 그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법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약취. 유인의 목적 및 범죄 후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규정(제5조의 제1항, 2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죄가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게 되었다. 또한 본 죄에 대한 방조, 본 죄의 범인에 대한 은닉. 도피, 예비. 음모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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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3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2

2019/04/21 - [분류 전체보기] - 한국의 선사시대의 역사

폭행 치사상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제262조)

본 죄는 단순폭행 또는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폭행에 대한 고의와 함께 치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상습범

본죄는 상습으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손 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여기서도 특별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1항(상해), 제260조 1항(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각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1항),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서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제257조 1항) 나 폭행죄(제260조 1항)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는 각각 5년 이상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3항).

상습이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버릇을 말한다. 본 규정은 이러한 버릇을 이유로 책임을 가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습성을 이유로 책임을 가중한 것은 책임과 운명을 혼동한 것으로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또는 전조(상습범)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265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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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20. 01:22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우니까 저 곳에서 쉬고 싶네요.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시대

2019/05/0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과 일상생활

2019/05/17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6

 

상해의 죄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1항)

객체

본 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그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신체이다.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병역법이나 군형법에는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태아는 본 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아에 대한 침해는 모체에 대한 상해, 또는 낙태죄에 해당할 것이다.

행위

1. 상해의 방법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유형적인 폭행뿐 아니라 무형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부작위에 위해서도 가능하다. 또 범인이 직접 실행에 옮기거나, 간접적으로 자연력. 기계. 동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제262조)가 성립한다.

3. 위법성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 승낙이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과 관련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5.22 83도 3020)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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