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7.10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2. 2019.07.08 강간죄
  3. 2019.06.12 체포. 감금죄 1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 2)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2019/07/08 - [분류 전체보기] - 강간죄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폭행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것이다. 본 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며 동성 간에도 범할 수 있다.

출처-픽사베이

폭행. 협박의 정도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후술 하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협박과 동일한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태양은 강제추행이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극도로 강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주체와 객체

본 죄의 주체. 객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자도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범할 수 있다.

행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은 강간죄의 그것과 같으나 문제는 그 정도이다. 학설은 대체로 강간죄와 일반 폭행. 협박죄의 중간 정도,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요구된다는 입장도 있다. 판례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 거나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즉, 강간죄의 경우보다는 다소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추행과 동시에 행해지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때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구성요건 행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기에서의 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 즉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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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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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카테고리 없음 2019. 7. 8. 18:1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305조의 2)

무더위 날리세요~~ (네이버)

주체. 객체

본 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다.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을 불문하며, 매춘하는 사람도 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2019/05/20 - [분류 전체보기] - 상해죄

자기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부부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다수설)와 혼인계약의 내용에 강요된 동침까지 포함할 수 없으므로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부부지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남편에 대해 처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포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즉 자기의 처라고 해서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행위를 언제나 불가벌로 한다는 것은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의 처에 대한 강간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본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 판례는 이를 부인하여 왔으나 "최근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별거 중-> 이혼소송)

행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에 의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죄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1990.5.25, 90도 607)

본 죄의 기수 시기에 관하여는 삽입설과 만족설로 나뉜 적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수가 된다는 데에 견해가 일치한다. 강간죄의 본질은 행위자의 성욕 만족을 금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사강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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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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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2-2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존속 체포. 감금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 2항)

중 체포. 감금죄. 존속 중 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7조)

본 죄는 체포. 감금행위 중에 다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가혹한 행위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폭행을 가하거나, 여자를 발가벗겨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수면을 허용하자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 체포. 감금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8조)

본 죄는 체포. 감금죄의 가중 유형이다. 특수폭행죄`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다. (제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79조)

본 죄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종의 신분적 가중 유형에 속한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칙이 있다. (제2조 1항, 제3조 3항)

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

체포. 감금 치사상죄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1조)

본 죄는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사상은 체포와 감금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282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박과 강요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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