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7.14 준강간,미성년자 의제강간
  2. 2019.06.12 체포. 감금죄 1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290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폭행죄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본 죄의 객체는 간음의 경우에는 강간죄, 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유사강간죄에서와 같다.

법원 (네이버)

본 죄의 행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및 유사 강간하는 것이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무의식 내지 인사불성 상태뿐만 아니라 수면 중이거나 주취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백치인 부녀에 대해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 간음. 추행하더라도 본 죄에 해당한다.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의사를 신뢰한 환자에 대해여 치료를 가장하여 간음. 추행하는 경우, 누군가에 의해 꽁꽁 묶여 있는 상태의 사람을 간음. 추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하기 위해 스스로 이런 상태를 야기한 경우(예컨대, 수면제를 먹인 경우) 에는 본 죄가 아니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302조의 2의 예에 의한다.(제305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형법은 13세 이상인 자의 화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도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간음에 대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만일 13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지만 실제로 13세 이상인 경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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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2-2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존속 체포. 감금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 2항)

중 체포. 감금죄. 존속 중 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7조)

본 죄는 체포. 감금행위 중에 다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가혹한 행위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폭행을 가하거나, 여자를 발가벗겨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수면을 허용하자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 체포. 감금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8조)

본 죄는 체포. 감금죄의 가중 유형이다. 특수폭행죄`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다. (제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79조)

본 죄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종의 신분적 가중 유형에 속한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칙이 있다. (제2조 1항, 제3조 3항)

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

체포. 감금 치사상죄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1조)

본 죄는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사상은 체포와 감금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282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박과 강요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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