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5.20 상해죄
  2. 2019.05.13 살인죄

상해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20. 01:22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우니까 저 곳에서 쉬고 싶네요.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시대

2019/05/0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과 일상생활

2019/05/17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6

 

상해의 죄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1항)

객체

본 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그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신체이다.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병역법이나 군형법에는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태아는 본 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아에 대한 침해는 모체에 대한 상해, 또는 낙태죄에 해당할 것이다.

행위

1. 상해의 방법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유형적인 폭행뿐 아니라 무형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부작위에 위해서도 가능하다. 또 범인이 직접 실행에 옮기거나, 간접적으로 자연력. 기계. 동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제262조)가 성립한다.

3. 위법성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 승낙이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과 관련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5.22 83도 3020)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가멜
,

살인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13. 22:14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살인죄 중에서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동기시대의 검 (네이버)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 시대

2019/05/11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7)

 

살인의 죄

1. 보통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 1항)

구성요건

살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즉, 자연인인 모든 사람은 살인죄를 범할 수 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 즉 생명 있는 자연인이다.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므로 빈사상태에 있는 사람,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또한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범인 이외의 타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살 죄는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자살은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사람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는데 민법상으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그러나, 형법은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영아를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행위

`살해`란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이다.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인 한 그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위법성

살인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특히 논의되는 것이 안락사이다. 안락사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문제 된다.

우리 대법원도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된다` 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살인죄 중에서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손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가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