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6.03 유기죄
  2. 2019.06.02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3. 2019.05.15 영아살인죄

유기죄

카테고리 없음 2019. 6. 3. 01:28

이번 시간에는 단순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31 - [분류 전체보기] -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유기의 죄는 일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유기의 죄는 피유기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순 유기죄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1조 1항)

본 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신분 범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보호의무` 란 그 의무의 근거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 란 정신적. 육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즉 이는 신체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이 가능한 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제적 요부 조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조를 요하는 사저으로는 노유. 질병 외에 기타 사정이라는 일반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노유에 의한 부조의 요부는 그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질병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의미하며 그 원인, 치유기간의 장단이나 가능성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기타 사정이란 예컨대 분만 중인 경우, 명정, 불구, 부상 등과 같은 경우이다.

유기란 요부 조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요부조자를 현재 보호받는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옮기는 행위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계속하지 않고 요부조자를 놔둔 채 떠나버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보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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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019/05/30 - [분류 전체보기] - 특수폭행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는 자동차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본 죄 중 치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위의 예외사항, 즉 같은 법 제3조 2항 단사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죄의 업무도 업무의 일반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본 죄의 업무의 의의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회 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업무는 공무인가 사무인 가도 따지지 않으며, 부적법 또는 위법한 업무도 포함될 수 있고, 오락을 위한 운전이나 수렵 등도 업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계속. 반복하여 운전하는 한 그것이 오락으로 운전하는 것이라도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면허가 없는 자의 운전도 운전업무에 해당하고 기술자 면허가 없거나, 법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로 인정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본죄의 업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중과실치사상죄

본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순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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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3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2

2019/05/14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3

사랑스런 아기 (네이버)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1 조)

의의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이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지계존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다만 직계존속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직계존속이 산모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본조의 규정은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이상에 의한 영아살해를 보통살인과 구별해서 이를 가볍게 벌하는 것이므로 [직계존속]이라 규정한 입법상의 잘못이고 사실은 모친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이나 스위스 형법은 본 죄의 주체를 어머니에 국환 하고 있다.

특별히 영아살해죄를 규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는 이유는 산모가 출산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관대하게 취급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분만직후의 의미를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죄의 주체는 산모에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객체

본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분만 중`이란 태아의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압작진통이 시작된 이후부터 분만이 완료된 때까지를 의미하며, `분만 직후`란 분만으로 인하여 생긴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을 의미한다.

본 죄는 고의 외에 주관적 동기를 필요로 하며, 형법은 그 주관적 동기를 예시하고 있다.

1.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란 개인 또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나 과부나, 미혼녀가 아기를 낳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란 가정의 경제상태가 극빈하여 영아를 도저히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기타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란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경우로서, 예를 들면 질환. 불구. 기형 등으로 인해 생육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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