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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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

출처- 법무법인로웰

본 죄는 집단의 위력에 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유형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제260조 1항)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1항 0. 따라서 형법상의 특수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적용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단체` 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의 자연인이 계속적으로 결합한 조직체로서 그 목적의 합법. 불법 여부를 묻지 않는다. 구 구성원의 수는 단체로서의 위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다수여야 한다. 위력을 보일 수 있는 한 그 단체의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동일 장소에 집결할 필요는 없고 연락에 의해 집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다중` 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의 자연인이 단순히 집합한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조직체가 아닌 다수인의 일시적 결합이다. `다중의 위력` 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한다.(대법원 1960.10.12. 4293 형상 668).

위험한 물건의 휴대

`위험한 물건` 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살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일반인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칼, 유리병, 드라이버, 쪽가위 등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한다.

`휴대한다` 는 것은 폭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닌다는 뜻이다. 이 경우 그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 또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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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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