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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1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이번 시간에는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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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사상의 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으 생명과 신체이다. 살인죄. 상해죄가 고의범인 데 대하여 본 죄는 범죄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실치상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66조)

본 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행위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형이 가볍고, 또 반의사불벌죄로 하였다.

상해의 결과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즉 행위자에게 결과 회피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그것을 준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일정한 장소의 관리자나 점유자는 비록 자기의 적극적 행위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관리.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진다.

또한 직접 위험한 일을 담당하는 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도 피 감독자의 행위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진다.

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7조)

본조의 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실행위와 사람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는 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타죄와의 관계

과실치사죄는 사망의 결과에 관해서 고의가 없이 단지 과실이 있는 데 그치는 경우이다. 따라서 만일 사망의 원인 된 신체상해나 폭행에 관한 인식. 인용이 있다면 상해치사죄 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고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업무상과 살.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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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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