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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2 체포. 감금죄 1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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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체포. 감금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 2항)

중 체포. 감금죄. 존속 중 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7조)

본 죄는 체포. 감금행위 중에 다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가혹한 행위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폭행을 가하거나, 여자를 발가벗겨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수면을 허용하자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 체포. 감금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8조)

본 죄는 체포. 감금죄의 가중 유형이다. 특수폭행죄`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다. (제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79조)

본 죄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종의 신분적 가중 유형에 속한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칙이 있다. (제2조 1항, 제3조 3항)

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

체포. 감금 치사상죄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1조)

본 죄는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사상은 체포와 감금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282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박과 강요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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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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