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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9 협박죄, 존속협박죄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30 - [분류 전체보기] - 특수폭행죄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83조)

객체

객체는 사람이다. 존속협박죄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본 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 즉 의사 능력자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영아. 만취자. 심신장애자. 숙면자 등은 본 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 외국의 원수 또는 외교사절에 대해 협박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제107조 1항, 제108조 1항)

행위

이 죄의 행위는 협박이다.

협박이란 겁먹게 할 목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과연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유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해악의 발생 시기는 반드시 현재적일 필요는 없으며, 장래에 발생하거나 혹은 조건부 해악의 통고인 경우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해악의 발생 여부는 통고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통고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지배력을 초월해서 발생할 해악을 단순히 전해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예컨대 천재지변. 길흉화복 등의 도래를 고지하는 것은 경고이다. 경고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법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언어. 문서뿐만 아니라 거동이나 태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그 발생이 확실할 필요도 없고, 행위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가 진실로 있을 필요도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 그러한 의사가 있다는 것과 사실상 해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시키면 족하다.

위법성

권리행사의 한 수단으로 협박이  행해진 경우 위법성 조각이 문제된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외견상으로는 권리행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고소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친권남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반의사불벌죄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반의사불벌죄이다.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85조)

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86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에 특수협박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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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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