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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3 유기죄

유기죄

카테고리 없음 2019. 6. 3. 01:28

이번 시간에는 단순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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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의 죄는 일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유기의 죄는 피유기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순 유기죄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1조 1항)

본 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신분 범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보호의무` 란 그 의무의 근거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 란 정신적. 육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즉 이는 신체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이 가능한 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제적 요부 조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조를 요하는 사저으로는 노유. 질병 외에 기타 사정이라는 일반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노유에 의한 부조의 요부는 그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질병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의미하며 그 원인, 치유기간의 장단이나 가능성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기타 사정이란 예컨대 분만 중인 경우, 명정, 불구, 부상 등과 같은 경우이다.

유기란 요부 조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요부조자를 현재 보호받는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옮기는 행위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계속하지 않고 요부조자를 놔둔 채 떠나버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보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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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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