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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2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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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는 자동차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본 죄 중 치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위의 예외사항, 즉 같은 법 제3조 2항 단사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죄의 업무도 업무의 일반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본 죄의 업무의 의의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회 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업무는 공무인가 사무인 가도 따지지 않으며, 부적법 또는 위법한 업무도 포함될 수 있고, 오락을 위한 운전이나 수렵 등도 업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계속. 반복하여 운전하는 한 그것이 오락으로 운전하는 것이라도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면허가 없는 자의 운전도 운전업무에 해당하고 기술자 면허가 없거나, 법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로 인정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본죄의 업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중과실치사상죄

본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순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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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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