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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11 체포와 감금의 죄

이번 시간에는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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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 1항)

본 죄의 객체는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연인이다.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손발을 묶거나 몸을 붙잡는 유형적 방법에 의하건,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무형적 방법에 의하건, 그리고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제삼자의 행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그러나 신체에 직접적인 구속을 가하는 경우에도 단지 순간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폭행죄 (260조)에 해당한다. 체포는 어느 정도 계속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출석하게 한 것은, 직접 신체를 구속한 것은 아니므로, 본 죄가 아니라 강요죄 (제324조)에 해당한다.

감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유형, 무형의 강제력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에 태워 질주하는 경우와 같이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이용한 경우, 협박하는 경우, 사람의 수치심을 이용하는 경우도 감금의 수단. 방법이 된다.

기수 시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된다. 즉 1)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과 피해자의 `자유 박탈에 대한 인식` 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와 2) 피해자의 잠재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계속된 때에는 피해자의 자유 박탈에 대한 인식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기수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본 죄의 보호법익은 `잠재적 자유 이전의 자유` 이므로 2) 설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에 몰두하여 외출 의사가 없는 사람의 연구실 문을 잠근 후 그가 모르는 사이에 문을 열어준 때에도 감금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죄의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속 (형사소송법 제201조 1항), 현행 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행사 (민법 제915조), 경찰관에 의한 주취자 등의 보호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1항) 등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의사가 정신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실에 감금하는 것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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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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