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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20 강요죄

강요죄

카테고리 없음 2019. 6. 20. 01:29

이번 시간에는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6/03 - [분류 전체보기] - 유기죄

2019/05/30 - [분류 전체보기] - 특수폭행죄

2019/06/01 - [분류 전체보기] -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24조)

객체

본 죄의 객체는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사람에 한정된다.

행위

본 죄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의본 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가하여질 필요는 없다. 또한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한다. 다만 본 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협박으로서 피해자의 여권을 강제 회수하여 해외여행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계약 포기서와 소청 취하서에 날인케 하는 경우, 부하직원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특정한 내용의 서약서를 쓰게 한 경우, 상사가 부대원에게 머리박 아를 시키거나 팔 굽혀 펴기를 하게 한 행위도 강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죄가 기수가 되려면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또한 폭행. 협박과 강요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중 강요죄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6조)

본 죄는 제324조와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 는 것은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인질 강요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24조의 2)

본 죄는 체포. 감금죄 및 약취. 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 범이다. 

본 죄의 객체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즉,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삼는 객체와 이를 인질로 삼아 강요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객체이다. 이 중 강요행위의 객체는 강요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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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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