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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16 살인죄(촉탁,승낙)

이번 시간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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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버)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2조 1항)

의의

본 죄는 타인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는 것으로 보통 살인죄에 비하여 불법이 감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승낙`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4조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의 법익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국가 또는 사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타인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는 행위를 벌하는 것이다.

행위

본 죄의 행위는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촉탁. 승낙의 의미만을 알아본다.

1. 촉탁. 승낙의 의미

피해자의 촉탁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로부터 그 실행을 의뢰받는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비로소 살해의 결의를 했어야 한다. 따라서 촉탁 이전에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을 때에는 촉탁은 성립되지 않는다.

승낙은 받는다는 것은 이미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해졌어야 한다. 기망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본조에 해당하지 않고, 제253조가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2. 촉탁. 승낙의 요건

촉탁. 승낙은 피해자 자신에 의한 것이라야 하며, 아울러 피해자의 진지한 마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일시적 기분이나 농담으로 한 것은 촉탁.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촉탁. 승낙을 할 당시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연소자나 정신병자의 촉탁. 승낙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명정 상태. 중독상태나 우울 상태 또는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한 촉탁. 승낙도 본 죄에서 말하는 촉탁. 승낙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죄의 주관적 요소인 행위자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살 관여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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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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