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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31 폭행치사상과 상습범

이번 시간에는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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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치사상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제262조)

본 죄는 단순폭행 또는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폭행에 대한 고의와 함께 치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상습범

본죄는 상습으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손 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여기서도 특별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1항(상해), 제260조 1항(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각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1항),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서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제257조 1항) 나 폭행죄(제260조 1항)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는 각각 5년 이상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3항).

상습이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버릇을 말한다. 본 규정은 이러한 버릇을 이유로 책임을 가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습성을 이유로 책임을 가중한 것은 책임과 운명을 혼동한 것으로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또는 전조(상습범)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265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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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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