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7.14 준강간,미성년자 의제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290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폭행죄

2019/06/20 - [분류 전체보기] - 강요죄

본 죄의 객체는 간음의 경우에는 강간죄, 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유사강간죄에서와 같다.

법원 (네이버)

본 죄의 행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및 유사 강간하는 것이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무의식 내지 인사불성 상태뿐만 아니라 수면 중이거나 주취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백치인 부녀에 대해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 간음. 추행하더라도 본 죄에 해당한다.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의사를 신뢰한 환자에 대해여 치료를 가장하여 간음. 추행하는 경우, 누군가에 의해 꽁꽁 묶여 있는 상태의 사람을 간음. 추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하기 위해 스스로 이런 상태를 야기한 경우(예컨대, 수면제를 먹인 경우) 에는 본 죄가 아니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302조의 2의 예에 의한다.(제305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형법은 13세 이상인 자의 화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그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도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간음에 대한 동의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만일 13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지만 실제로 13세 이상인 경우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가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