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존속 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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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 2항)

의의

존속 살해죄는 살인의 죄의 한 유형으로서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주체

존속 살해죄의 주체는 객체에 대해여 직계비속의 신분을 갖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객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체

존속 살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자기란 범인 자신을 말하고, 직계존속의 개념은 법률상의 것으로서 행위 당시의 민법에 따라 정하여진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란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한다.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사실상 혈족 관계가 있는 부모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한 직계존속이라 볼 수 없고,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 절차에 의해 입양관계가 성립하면 직계존속이 된다(대법원 1981.10.31, 81도 2466) 따라서 혼인 외 출생자가 그 생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에 해당하지만 혼인 외 출생자가 그 생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자가 양친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고의

존속 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 인용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로 처벌될 뿐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존속 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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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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