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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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제253조)

의의

본 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살인의 촉탁. 승낙을 하도록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계란 목적 또는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합의 정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는 경우이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힘을 말한다. 따라서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처벌

본 죄는 제250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된다. 그러므로 보통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본 죄의 객체가 일반사람인 경우에는 250조 1항에 의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제250조 1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이번 시간은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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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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