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8

2019/05/31 - [분류 전체보기] -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

존속유기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1조 2항)

 

본 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는 단순 유기죄에 대한 신분적 가중 유형이며, 주체는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다. 실제의 경우,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중 유기죄. 존속 중 유기죄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71조 3항, 4항)

본 죄는 단순 유기 또는 존속유기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성립한다. 중한 결과의 발생은 과실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영아유기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2조)

본 죄는 직계존속이 특별한 동기로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 영아살해죄(제251조)의 정신과 동일한 의미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의 직계존속의 의미는 영아살해죄의 경우와 달리 산모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포함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영아의 개념도 영아살해죄의 경우와 달리 보다 넓은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젖먹이 아기(유아)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기타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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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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