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6.20 강요죄
  2. 2019.05.13 살인죄

강요죄

카테고리 없음 2019. 6. 20. 01:29

이번 시간에는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6/03 - [분류 전체보기] - 유기죄

2019/05/30 - [분류 전체보기] - 특수폭행죄

2019/06/01 - [분류 전체보기] -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24조)

객체

본 죄의 객체는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사람에 한정된다.

행위

본 죄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본죄의본 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가하여질 필요는 없다. 또한 협박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한다. 다만 본 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협박으로서 피해자의 여권을 강제 회수하여 해외여행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 부작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계약 포기서와 소청 취하서에 날인케 하는 경우, 부하직원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특정한 내용의 서약서를 쓰게 한 경우, 상사가 부대원에게 머리박 아를 시키거나 팔 굽혀 펴기를 하게 한 행위도 강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 죄가 기수가 되려면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또한 폭행. 협박과 강요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중 강요죄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26조)

본 죄는 제324조와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 는 것은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인질 강요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24조의 2)

본 죄는 체포. 감금죄 및 약취. 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 범이다. 

본 죄의 객체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즉,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삼는 객체와 이를 인질로 삼아 강요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객체이다. 이 중 강요행위의 객체는 강요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자유를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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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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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13. 22:14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살인죄 중에서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동기시대의 검 (네이버)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 시대

2019/05/11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7)

 

살인의 죄

1. 보통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 1항)

구성요건

살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즉, 자연인인 모든 사람은 살인죄를 범할 수 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 즉 생명 있는 자연인이다.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므로 빈사상태에 있는 사람,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또한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범인 이외의 타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살 죄는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자살은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사람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는데 민법상으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그러나, 형법은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영아를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행위

`살해`란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이다.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인 한 그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위법성

살인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특히 논의되는 것이 안락사이다. 안락사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문제 된다.

우리 대법원도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된다` 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살인죄 중에서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손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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