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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0 상해죄

상해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20. 01:22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우니까 저 곳에서 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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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죄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1항)

객체

본 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그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신체이다.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병역법이나 군형법에는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태아는 본 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아에 대한 침해는 모체에 대한 상해, 또는 낙태죄에 해당할 것이다.

행위

1. 상해의 방법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유형적인 폭행뿐 아니라 무형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부작위에 위해서도 가능하다. 또 범인이 직접 실행에 옮기거나, 간접적으로 자연력. 기계. 동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제262조)가 성립한다.

3. 위법성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 승낙이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과 관련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5.22 83도 3020)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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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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