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6.12 체포. 감금죄 1
  2. 2019.05.20 상해죄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2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2-2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존속 체포. 감금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 2항)

중 체포. 감금죄. 존속 중 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7조)

본 죄는 체포. 감금행위 중에 다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가혹한 행위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폭행을 가하거나, 여자를 발가벗겨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수면을 허용하자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 체포. 감금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8조)

본 죄는 체포. 감금죄의 가중 유형이다. 특수폭행죄`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다. (제3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79조)

본 죄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종의 신분적 가중 유형에 속한다.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칙이 있다. (제2조 1항, 제3조 3항)

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

체포. 감금 치사상죄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1조)

본 죄는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사상은 체포와 감금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282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박과 강요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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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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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20. 01:22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우니까 저 곳에서 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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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죄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1항)

객체

본 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그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신체이다.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병역법이나 군형법에는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태아는 본 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아에 대한 침해는 모체에 대한 상해, 또는 낙태죄에 해당할 것이다.

행위

1. 상해의 방법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유형적인 폭행뿐 아니라 무형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부작위에 위해서도 가능하다. 또 범인이 직접 실행에 옮기거나, 간접적으로 자연력. 기계. 동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제262조)가 성립한다.

3. 위법성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 승낙이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과 관련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5.22 83도 3020)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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