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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1

카테고리 없음 2019. 5. 27. 10:06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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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하면서 거닐고 싶네요~

그밖에 상해죄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 2항)

존속상해죄는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존속살해죄와 마찬가지로 부진정 신분 범이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된 경우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의미는 존속살해죄의 경우와 같다.

중상해. 존속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58조)

본 죄는 상해에 의하여 특히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단순 상해죄보다 형을 가중하는 것이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해 또는 존속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9조)

본 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해와 그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동시범

독립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263조)

동시 범의 의의

2인 이상이 의사의 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간에 범죄를 실행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형법 총칙 제19조(독립 행위의 경합)는 [동시 또는 이 시의 독립 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한다.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으니 누구도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므로 모두 다 적어도 미수에는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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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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