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 2)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것이다. 본 죄의 주체와 객체는 사람이며 동성 간에도 범할 수 있다.
폭행. 협박의 정도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후술 하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협박과 동일한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태양은 강제추행이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극도로 강하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
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 2)
주체와 객체
본 죄의 주체. 객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자도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범할 수 있다.
행위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은 강간죄의 그것과 같으나 문제는 그 정도이다. 학설은 대체로 강간죄와 일반 폭행. 협박죄의 중간 정도,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거에 곤란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강간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요구된다는 입장도 있다. 판례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 거나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즉, 강간죄의 경우보다는 다소 넓게 보고 있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추행과 동시에 행해지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때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구성요건 행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기에서의 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 즉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