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6.03 유기죄
  2. 2019.05.09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기죄

카테고리 없음 2019. 6. 3. 01:28

이번 시간에는 단순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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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의 죄는 일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유기의 죄는 피유기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순 유기죄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1조 1항)

본 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신분 범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보호의무` 란 그 의무의 근거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 란 정신적. 육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즉 이는 신체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이 가능한 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제적 요부 조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조를 요하는 사저으로는 노유. 질병 외에 기타 사정이라는 일반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노유에 의한 부조의 요부는 그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질병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의미하며 그 원인, 치유기간의 장단이나 가능성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기타 사정이란 예컨대 분만 중인 경우, 명정, 불구, 부상 등과 같은 경우이다.

유기란 요부 조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요부조자를 현재 보호받는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옮기는 행위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계속하지 않고 요부조자를 놔둔 채 떠나버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보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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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노을에 붉게 물들고 싶어라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금 효 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 행위 이후의 소급입법을 허용하게 된다면 행위 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행위자를 처벌하게 됨으로써 법에 대한 일반적 신뢰와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행위 이후의 입법을 통한 처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형법에서 소급효를 가진 입법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1. 적용범위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이후 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제정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에 새로운 행위를 포함하는 등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이전의 범죄규정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역시 소급효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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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경우 앞 장에서 본 것처럼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 처분이 있다. 이때 형벌에 대해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한다. 먼저 이론적으로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른 성격의 제재이므로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즉, 형벌이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임에 반해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일종의 합목적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행위 이전에 미리 정해 놓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보안처분의 하나인 보호관찰에대해 소급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급효 금지 원칙은 절차법인 소송법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법의 규정들은 단지 처벌의 절차에만 관계될 뿐 행위의 처벌 여부에는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범죄 이후 종전의 재판 진행 절차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한 공익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면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 하기 위한 것이 라면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 소급입법이 제정된 경우는 이미 그 전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해방 직후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나 1960년 4월 혁명 이후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제한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공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종합적인 역사적. 사회적 시각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법이 아니라 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불과하고 우리 헌법과 법은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판례에 대해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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