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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4 유기죄 (나머지)
  2. 2019.06.03 유기죄
  3. 2019.06.02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4. 2019.06.01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5. 2019.05.31 폭행치사상과 상습범
  6. 2019.05.30 특수폭행죄
  7. 2019.05.28 폭행죄
  8. 2019.05.27 상해죄-1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8

2019/05/31 - [분류 전체보기] -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

존속유기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1조 2항)

 

본 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는 단순 유기죄에 대한 신분적 가중 유형이며, 주체는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다. 실제의 경우,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중 유기죄. 존속 중 유기죄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71조 3항, 4항)

본 죄는 단순 유기 또는 존속유기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성립한다. 중한 결과의 발생은 과실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영아유기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2조)

본 죄는 직계존속이 특별한 동기로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 영아살해죄(제251조)의 정신과 동일한 의미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의 직계존속의 의미는 영아살해죄의 경우와 달리 산모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포함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영아의 개념도 영아살해죄의 경우와 달리 보다 넓은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젖먹이 아기(유아)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기타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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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

카테고리 없음 2019. 6. 3. 01:28

이번 시간에는 단순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31 - [분류 전체보기] -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

2019/06/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유기의 죄는 일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유기의 죄는 피유기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순 유기죄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1조 1항)

본 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신분 범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보호의무` 란 그 의무의 근거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한다.

`부조를 요하는 자` 란 정신적. 육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즉 이는 신체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이 가능한 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제적 요부 조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조를 요하는 사저으로는 노유. 질병 외에 기타 사정이라는 일반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노유에 의한 부조의 요부는 그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질병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의미하며 그 원인, 치유기간의 장단이나 가능성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기타 사정이란 예컨대 분만 중인 경우, 명정, 불구, 부상 등과 같은 경우이다.

유기란 요부 조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요부조자를 현재 보호받는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옮기는 행위와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계속하지 않고 요부조자를 놔둔 채 떠나버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보호의무가 존재한다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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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019/05/30 - [분류 전체보기] - 특수폭행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는 자동차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본 죄 중 치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위의 예외사항, 즉 같은 법 제3조 2항 단사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시 예외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죄의 업무도 업무의 일반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아가 본 죄의 업무의 의의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회 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죄의 업무는 공무인가 사무인 가도 따지지 않으며, 부적법 또는 위법한 업무도 포함될 수 있고, 오락을 위한 운전이나 수렵 등도 업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계속. 반복하여 운전하는 한 그것이 오락으로 운전하는 것이라도 업무에 해당하며, 운전면허가 없는 자의 운전도 운전업무에 해당하고 기술자 면허가 없거나, 법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로 인정된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본죄의 업무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중과실치사상죄

본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순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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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시대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5)

과실 사상의 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으 생명과 신체이다. 살인죄. 상해죄가 고의범인 데 대하여 본 죄는 범죄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실치상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66조)

본 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행위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형이 가볍고, 또 반의사불벌죄로 하였다.

상해의 결과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즉 행위자에게 결과 회피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그것을 준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일정한 장소의 관리자나 점유자는 비록 자기의 적극적 행위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관리. 지배를 받고 있는 영역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진다.

또한 직접 위험한 일을 담당하는 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도 피 감독자의 행위에 의해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진다.

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7조)

본조의 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실행위와 사람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는 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한다.

타죄와의 관계

과실치사죄는 사망의 결과에 관해서 고의가 없이 단지 과실이 있는 데 그치는 경우이다. 따라서 만일 사망의 원인 된 신체상해나 폭행에 관한 인식. 인용이 있다면 상해치사죄 또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고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업무상과 살.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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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3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2

2019/04/21 - [분류 전체보기] - 한국의 선사시대의 역사

폭행 치사상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제262조)

본 죄는 단순폭행 또는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폭행에 대한 고의와 함께 치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상습범

본죄는 상습으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손 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한 때에 성립한다. 다만 여기서도 특별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1항(상해), 제260조 1항(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각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1항), 상습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서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제257조 1항) 나 폭행죄(제260조 1항)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는 각각 5년 이상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3항).

상습이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버릇을 말한다. 본 규정은 이러한 버릇을 이유로 책임을 가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습성을 이유로 책임을 가중한 것은 책임과 운명을 혼동한 것으로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또는 전조(상습범)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제265조)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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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8

2019/05/13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

출처- 법무법인로웰

본 죄는 집단의 위력에 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유형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제260조 1항)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1항 0. 따라서 형법상의 특수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적용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단체` 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의 자연인이 계속적으로 결합한 조직체로서 그 목적의 합법. 불법 여부를 묻지 않는다. 구 구성원의 수는 단체로서의 위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다수여야 한다. 위력을 보일 수 있는 한 그 단체의 구성원이 현실적으로 동일 장소에 집결할 필요는 없고 연락에 의해 집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다중` 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의 자연인이 단순히 집합한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조직체가 아닌 다수인의 일시적 결합이다. `다중의 위력` 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한다.(대법원 1960.10.12. 4293 형상 668).

위험한 물건의 휴대

`위험한 물건` 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살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일반인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칼, 유리병, 드라이버, 쪽가위 등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한다.

`휴대한다` 는 것은 폭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닌다는 뜻이다. 이 경우 그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 또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폭행 치사상과 상습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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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28. 01:32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019/05/1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4

시원한 바다가 그립네요.

폭행의 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60조)

폭행죄의 객체는 타인의 신체이다. 존속폭행죄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이다.

본죄의 행위는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유형력, 즉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 상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56.12.12, 4289 형상 297). 따라서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하며,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모발이나 수명을 자르는 행위, 사람의 신체에 돌을 던졌으나 명중되지 않은 경우도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2~3회 끌어당긴 것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86.10.14, 86도 1796),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등도 폭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0, 2000도 5716)

반의사불벌죄

본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추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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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1

카테고리 없음 2019. 5. 27. 10:06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시대

2019/05/17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6

커피 한 잔 하면서 거닐고 싶네요~

그밖에 상해죄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 2항)

존속상해죄는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존속살해죄와 마찬가지로 부진정 신분 범이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된 경우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의미는 존속살해죄의 경우와 같다.

중상해. 존속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58조)

본 죄는 상해에 의하여 특히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단순 상해죄보다 형을 가중하는 것이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해 또는 존속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9조)

본 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해와 그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동시범

독립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263조)

동시 범의 의의

2인 이상이 의사의 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간에 범죄를 실행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형법 총칙 제19조(독립 행위의 경합)는 [동시 또는 이 시의 독립 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한다.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으니 누구도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실행의 착수는 있었으므로 모두 다 적어도 미수에는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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