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19.05.20 상해죄
  2. 2019.05.19 살인죄-1
  3. 2019.05.18 살인죄(위계,위력)
  4. 2019.05.17 자살(관여죄)
  5. 2019.05.16 살인죄(촉탁,승낙)
  6. 2019.05.15 영아살인죄
  7. 2019.05.14 존속살인죄
  8. 2019.05.13 살인죄

상해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20. 01:22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우니까 저 곳에서 쉬고 싶네요.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시대

2019/05/0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과 일상생활

2019/05/17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6

 

상해의 죄

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1항)

객체

본 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그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신체이다. 자기의 신체에 대한 상해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병역법이나 군형법에는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태아는 본 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아에 대한 침해는 모체에 대한 상해, 또는 낙태죄에 해당할 것이다.

행위

1. 상해의 방법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유형적인 폭행뿐 아니라 무형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부작위에 위해서도 가능하다. 또 범인이 직접 실행에 옮기거나, 간접적으로 자연력. 기계. 동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이용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제262조)가 성립한다.

3. 위법성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 승낙이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과 관련된 판례로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5.22 83도 3020)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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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1

카테고리 없음 2019. 5. 19. 01:05

이번 시간에는 살인죄의 마지막 시간으로 나머지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1 - [분류 전체보기] - 한국의 선사시대의 역사

2019/05/10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6)

2019/05/12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1

 

검찰청 (네이버)

 

살인예비. 음모죄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5조)

예비란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 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기번적으로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2) 범죄 실현을 위한 물적 또는 심적 형태의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고, 3) 준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의르지 않아야 한다.

미수범의 처벌 및 자격정지병과

모든 유형의 살인의 죄에 대해서는 미수를 처벌한다.(제254조)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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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1 - [분류 전체보기] - 한국의 선사시대의 역사

2019/05/10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6)

2019/05/1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4

국회 (네이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제253조)

의의

본 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살인의 촉탁. 승낙을 하도록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계란 목적 또는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합의 정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는 경우이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힘을 말한다. 따라서 폭행. 협박은 물론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처벌

본 죄는 제250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된다. 그러므로 보통 살인죄 및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본 죄의 객체가 일반사람인 경우에는 250조 1항에 의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제250조 1항에 의하여 처벌된다.

이번 시간은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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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자살 관여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6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5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시대

2019/05/10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6)

 

자살 관여 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252조 2항)

의의

자살 관여 죄는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자살은 구성요건 해당 성이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총칙 상의 공범규정으로는 자살의 교사. 방조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자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은 자살의 교사. 방조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죄는 정범에 종속된 공범이 아니고 법률이 규정한 독립된 범죄유형이다.

자살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을 말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자살하게 하거나, 죽음의 결과에 대하여 인식 없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를 사망하게 하는 행위는 살인죄를 구성한다.

행위 

행위는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것이다.

자살의 교사는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러한 의사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자살의 방조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판례는 분신자살의 의도를 가진 사람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유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1992.7.24, 92도 1148), 판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자살용 유독물 판매 광고의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촉탁살인은 피해자가 자살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 실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그의 촉탁을 받아 그 의도를 실현시켜 주는 것인데, 자살방조는 자살의 의도를 가진 자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합의 동사

합의에 의한 공동 자살 내지 정사를 기도한 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을 경우 그 생존자를 형법상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1. 정사하는 자 중의 1인이 진정으로 죽을 마음이 없이 타인을 유혹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제253조)에 해당한다.

2. 진정한 의사로 같이 죽고자 약속을 한 후 자살행위를 하다가 그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의 책임을 진다.

3. 그러나 순전히 두 사람이 동시에 자살한 사실만 있을 뿐 타인의 자살을 방조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불가벌이다.

본 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254조). 자살을 교사. 방조하고. 피 교사자. 피방 조자가 자살행위를 하였으나 그 자살이 실패한 경우에 교사자. 방조자가 본 죄의 미수범이 된다.

이번 시간에는 자살 관여 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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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시대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5)

2019/05/1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4

법원 (네이버)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2조 1항)

의의

본 죄는 타인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는 것으로 보통 살인죄에 비하여 불법이 감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승낙`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4조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의 법익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국가 또는 사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타인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는 행위를 벌하는 것이다.

행위

본 죄의 행위는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촉탁. 승낙의 의미만을 알아본다.

1. 촉탁. 승낙의 의미

피해자의 촉탁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로부터 그 실행을 의뢰받는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비로소 살해의 결의를 했어야 한다. 따라서 촉탁 이전에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을 때에는 촉탁은 성립되지 않는다.

승낙은 받는다는 것은 이미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해졌어야 한다. 기망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본조에 해당하지 않고, 제253조가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2. 촉탁. 승낙의 요건

촉탁. 승낙은 피해자 자신에 의한 것이라야 하며, 아울러 피해자의 진지한 마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일시적 기분이나 농담으로 한 것은 촉탁.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촉탁. 승낙을 할 당시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연소자나 정신병자의 촉탁. 승낙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명정 상태. 중독상태나 우울 상태 또는 일시적 흥분상태에서 한 촉탁. 승낙도 본 죄에서 말하는 촉탁. 승낙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죄의 주관적 요소인 행위자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살 관여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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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5/13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2

2019/05/14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3

사랑스런 아기 (네이버)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51 조)

의의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이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지계존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다만 직계존속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직계존속이 산모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본조의 규정은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이상에 의한 영아살해를 보통살인과 구별해서 이를 가볍게 벌하는 것이므로 [직계존속]이라 규정한 입법상의 잘못이고 사실은 모친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이나 스위스 형법은 본 죄의 주체를 어머니에 국환 하고 있다.

특별히 영아살해죄를 규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는 이유는 산모가 출산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관대하게 취급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분만직후의 의미를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죄의 주체는 산모에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객체

본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분만 중`이란 태아의 출산을 위한 주기적인 압작진통이 시작된 이후부터 분만이 완료된 때까지를 의미하며, `분만 직후`란 분만으로 인하여 생긴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을 의미한다.

본 죄는 고의 외에 주관적 동기를 필요로 하며, 형법은 그 주관적 동기를 예시하고 있다.

1.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란 개인 또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나 과부나, 미혼녀가 아기를 낳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란 가정의 경제상태가 극빈하여 영아를 도저히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기타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란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경우로서, 예를 들면 질환. 불구. 기형 등으로 인해 생육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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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존속 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까페에서 커피 한 잔 하자고요~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019/05/10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6)

존속 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 2항)

의의

존속 살해죄는 살인의 죄의 한 유형으로서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주체

존속 살해죄의 주체는 객체에 대해여 직계비속의 신분을 갖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객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체

존속 살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자기란 범인 자신을 말하고, 직계존속의 개념은 법률상의 것으로서 행위 당시의 민법에 따라 정하여진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란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한다.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사실상 혈족 관계가 있는 부모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한 직계존속이라 볼 수 없고,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 절차에 의해 입양관계가 성립하면 직계존속이 된다(대법원 1981.10.31, 81도 2466) 따라서 혼인 외 출생자가 그 생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에 해당하지만 혼인 외 출생자가 그 생부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자가 양친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고의

존속 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 인용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로 처벌될 뿐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존속 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아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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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카테고리 없음 2019. 5. 13. 22:14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살인죄 중에서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동기시대의 검 (네이버)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 시대

2019/05/11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7)

 

살인의 죄

1. 보통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 1항)

구성요건

살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즉, 자연인인 모든 사람은 살인죄를 범할 수 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 즉 생명 있는 자연인이다.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그러므로 빈사상태에 있는 사람,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또한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범인 이외의 타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살 죄는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자살은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사람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는데 민법상으로는 전부 노출설이 통설이다. 그러나, 형법은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영아를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행위

`살해`란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이다.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인 한 그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위법성

살인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특히 논의되는 것이 안락사이다. 안락사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문제 된다.

우리 대법원도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된다` 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살인죄 중에서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손살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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