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19.05.12 형법각론
  2. 2019.05.11 형법의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3. 2019.05.09 소급효 금지의 원칙
  4. 2019.05.09 법률주의
  5. 2019.05.09 죄형법정주의
  6. 2019.05.08 형법의 성격
  7. 2019.05.07 형법
  8. 2019.05.05 형법과 일상생활

형법각론

카테고리 없음 2019. 5. 12. 10:11

이번 시간부터는 형법각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019/05/0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2)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4)

 

서울북부지방법원(네이버)

형법각론의 체계

1. 보호법익

보호법익이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누리게 된 가치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이익을 말한다. 형법은 일차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규율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겁을 주어 함부로 사람을 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를 반대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면 형법은 보호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그 보호의 대상. 객체가 보호법익인 것이다. 예컨대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생명이다.

2. 범죄의 분류

모든 범죄구성요건은 보호법익을 갖는다. 그런데 보호법익은 그 성질상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들면 절도죄, 횡령죄 등의 보호법익은 재산으로서 이는 개인적 성질의 것이고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등의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과 평온은 사회적 성질의 것이며, 위증죄. 무고죄 등의 보호법익인 국가적 성질의 것이다. 이처럼 모든 범죄의 구성요건은 그 보호법익의 성질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 배치될 수 있다. 다만 보호하는 법익이 하나만이 아닌 범죄도 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신체 또는 의사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이처럼 그 보호법익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된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된 보호법익은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범죄구성요건을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단순히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 범죄가 본질을 이해하고 각 구성요건의 올바른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형법각론의 체계

우리 형법전 제2편 각칙상의 범죄구성요건도 보호법익을 원칙적 기준으로 하여 분류. 배열되어 있다. 형법전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사고의 표현으로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실제 대부분의 형법각론 교과서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기술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생명. 신체에 관한 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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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인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4/21 - [분류 전체보기] - 한국의 선사시대의 역사

2019/05/0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과 일상생활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3)

잔잔한 호수의 다리

1. 장소적 적용 범위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형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입법 주의가 있다.

1)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속지주의는 국가주권사상에 일치하고 소송경제에 유리하므로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국외를 운항 중인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도 자국의 형법이 적용된다는 기국주의도 속지주의의 특수한 한 원칙이다.

2) 속인주의

속인주의는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국적 주의라고도 한다.

3) 보호주의

보호주의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누구에 의하여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보호주의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보안하는 의미가 있지만, 외국과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조약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

4) 세계주의

세계주의는 국제사회의 시민적 연대성에 기반하여 인신매매나, 마약거래, 테러 등 인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행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2. 인적 적용범위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별한 정책적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1) 국내법상의 예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제84조)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헌법 제45조)

2) 국제법상의 예외

외국의 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외국영사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국제법상의 면제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형법의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형법총론은 오늘까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형법각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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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노을에 붉게 물들고 싶어라

소급효 금지의 원칙

소금 효 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만약 행위 이후의 소급입법을 허용하게 된다면 행위 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행위자를 처벌하게 됨으로써 법에 대한 일반적 신뢰와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행위 이후의 입법을 통한 처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예방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형법에서 소급효를 가진 입법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1. 적용범위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이후 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제정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에 새로운 행위를 포함하는 등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이전의 범죄규정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역시 소급효는 금지된다.

2019/05/07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 시대

보안처분의 경우 앞 장에서 본 것처럼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 처분이 있다. 이때 형벌에 대해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한다. 먼저 이론적으로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른 성격의 제재이므로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즉, 형벌이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임에 반해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일종의 합목적적 조치이므로 반드시 행위 이전에 미리 정해 놓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보안처분의 하나인 보호관찰에대해 소급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급효 금지 원칙은 절차법인 소송법 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법의 규정들은 단지 처벌의 절차에만 관계될 뿐 행위의 처벌 여부에는 직접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범죄 이후 종전의 재판 진행 절차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대한 공익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한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면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 하기 위한 것이 라면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 소급입법이 제정된 경우는 이미 그 전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해방 직후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나 1960년 4월 혁명 이후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제한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공적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종합적인 역사적. 사회적 시각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법이 아니라 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불과하고 우리 헌법과 법은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판례에 대해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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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

카테고리 없음 2019. 5. 9. 17:18

이번 시간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법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법률주의

1. 법률주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이나, 조례와 같은 하위법규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의 세부사항을 명령에 위임하거나 벌칙을 조례에 위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백지 형법`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문제 된다.

2. 백지형법의 허용요건

법률에는 추상적인 금지와 형벌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명령이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을 백지 형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다른 일반적인 위임 법에 비해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즉, 법률에 금지된 행위와 형벌이 종류 및 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판례도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 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구 [약사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은 포괄적 위임 법으로서 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3)

2019/05/05 - [분류 전체보기] - 형법과 일상생활

2019/04/21 - [분류 전체보기] - 한국의 선사시대의 역사

3.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1) 의의

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관습 형법은 금지된다는 의미가 된다. 즉, 민법 등의 사법에서 와는 달리 형법에서는 관습법이나 조리는 법원이 될 수 없다.

2) 적용범위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의 금지를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관습법에 의해 성문의 처벌규정을 폐지하거나 또는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때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우리 형법은 제20조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회상규의 해석에 관습법이 중요한 의리를 갖는다.

3) 보충적 관습법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이 형법의 직접적인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형법의 해석에 보충적,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뒤에서 살펴볼 형법 제8조의 부진정 부작위에서 보증인 지위나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책임의 근거, 기타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해석 등에서 관습법은 해석 자료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관습법에 의한 해석이 바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성문 법규의 의미를 해석하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뿐이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죄형법정주의의[법률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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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버이날 모두들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근교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우니까 저 곳에 가고 싶네요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또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행위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그와 같은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간단히 말하면,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댜 한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시민혁명의 승리를 통하여 확립된 근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결실로서, 형벌권을 통하여 자의적인 권력남용을 일삼던 왕권과의 투쟁에서 시민계급이 확보해 낸 가장 중요한 자유보장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을 통해 시민계급의 대표가 법률로 정한 행위만을 범죄로 인정하게 되고, 또 법률이 정한 형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나친 형벌권의 남용과 확장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죄형법정주의는 이와 같이 국가권력의 전힁으로부터 시민의 자유 돠 권리를 지켜 준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인권헌장)`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범죄인에 대해서 도 법률이 정한 형벌의 종류와 양을 넘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 준다는 의미에서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할 수 있다.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신석기 시대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4)

2. 법적 근거

죄형법정주의의 법적 근거는 형법을 넘어서서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 헌법 제 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죄형법정주의의 기원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된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인권헌장의 제39조는 [어떠한 자유인도... 적법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재산을 빼앗기거나 법적 보호를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당하거나 투옥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17, 18세기에 이르러 자연법사상과 결부되어 영국의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그나 카르타 자체는 죄형법정주의를 실체적으로 보장했다기보다는 절차적인 면에서 조첨을 맞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후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18세기에 제정된 미국 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해 확립되었다. 즉,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8조는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적법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고 선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이후 죄형법정주의는 1810년 프랑스 나폴레옹 형법 제4조에 규정되어 유럽 각국에 전파되었고, 현재에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 또는 형법에 규정되어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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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형법 2번째 시간으로 형법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올해 소원을 비어 보세요!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성격

형법은 ① 범죄인을 처벌하는 국가의 형벌권에 관한 법으로서 공법이며, ② 법원에 의해 재판에 적용되는 사법법이고, ③ 범죄사건의 실체에 관한 법으로서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5)

2019/04/25 - [분류 전체보기] - 청동기 시대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1) 가언규범

형법은 범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일종의 가언 규범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벌을 부과하며 (형법 제250조) , 절도죄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형법 제329조).

2) 행위규범과 재판 규범

형법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범죄가 일어난 경우 형사재판의 기준이 되어 법관을 규제함으로써 재판규범이로서의 역할도 한다.

3) 평가 규범과 의사결정 규범

형법은 범죄의 종류과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특정한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형법은 평가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형법은 이러한 가치판단을 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갖도록 하는 효과를 거둔다. 이를 형법의 의사결정 규범성이랄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법]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형법은 여러 법학과목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형법도 총칙과 각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형법과목도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총론의 경우가 각론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쳬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칙과 총론은 그 법률의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추상적인 기본원리를 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형법은 이러이러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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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카테고리 없음 2019. 5. 7. 20:05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면서

들어가기에 앞 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형법]은 처음부터 일부는 형법총론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다음에부터는

예를 들면 (절도죄는 형법, 제 몇 조에 해당하고 처벌을 어떻게 되는지)라는 형식을 알아볼까 합니다.

형법총론이 어렵기는 하지만 기본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해하시기 쉽기 때문에 간단히 중요한 것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알아보고 본 주제인 [형법각론]을 들어가겠습니다.

2019/05/08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2)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5)

2019/04/21 - [분류 전체보기] - 한국의 선사시대의 역사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의의

형법의 개념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이를 `범죄구성요건`이라 한다)과 그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제재가 형법의 내용이다. 주의할 것은 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사제재에는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1) 좁은 의미의 형법

좁은 의미의 형법이란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형법전, 즉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을 말한다.

2) 넓은 의미의 형법

넓은 의미의 형법은 그 이름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범죄와 형벌(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형법 이외에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대단히 많다. 우선 특정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형법들이 있는데, 예컨대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 질서위반 법

질서위반 법이란 단순 행정법규를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질서 벌`을 부과하는 법률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행정법이나 노동법, 상법 등 다른 법률들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해 놓은 규정들이 있다.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형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넓은 의미의 형법들이 모두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형법 총칙의 규율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형법 총칙은 좁은 의미의 형법을 넘어서서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모든 법규범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형법 제8조 참조)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법의 성격에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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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초기의 역사,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경험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05/07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1)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3)

2019/05/09 - [분류 전체보기] - 형법아, 놀자 (5)

 

모두들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법 중에서 [형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고 말랑하게 써 보고자 합니다.

오늘처럼 더운날 저 곳에서 쉬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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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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